권리금 회수 방해 상가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권리금 회수 방해 상가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가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의 계약금으로 임대인과는 무관하지만 간혹 권리금은 임대료보다 몇 배 이상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임대인 소유 건물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거래하는 임차인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하면 상가 권리금 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인은 권리금을 포함한 임대료를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알선한 새로운 임차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모든 것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기존에 영업을 하던 임차인이 쌓은 노하우와 무형의 재산 가치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 임차 인간이 주고받는 것입니다.

권리금은 크게 3종류가 있고 이른바 바닥 권리금, 영업권 리김, 시설권 리김로 나누어집니다.

바닥 권리금은 상권 및 입지에 대한 권리금에서 입지가 좋고 유동 인구가 많거나 독점 영업이 가능한 때에 생기는 권리금입니다.

영업권 리김은 기존 임차인의 가게를 그대로 인수할 때 부여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영업 수완이 좋은 가게를 인수하게 되면 새로운 가게를 갖기보다는 기존점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이것은 점포와 함께 영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1년분의 순수입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시설권 리김은 이용 중인 시설을 인수 때 지급 금액입니다.

같은 업종을 하거나 업종이 달라도 에어컨, 부엌 등의 기존 시설을 이용하려 하자 시설권 리김을 주게 됩니다.

만일 숙박업을 하던 공간에 카페를 열면 시설을 계승할 필요는 없고 창업 아이템이 닮은 경우에 지급합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얻은 입지, 이름 값, 단골 손님 등에 대한 가치에 의해서 상가 권리금을 주기로 되어 적잖은 액수라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돈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신규 임대차 계약에서 과도한 집세를 요구하거나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도록 하거나 신규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임차인 상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상가 권리금 소송을 하면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계약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받지 않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 온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지급하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완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으면 계약을 거절해도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임차인이 3기 임차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허위 사실로 임차를 하거나 고의 및 실수로 건물을 파손시키거나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때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 간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가 철거와 재건축 계획도 새로운 계약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상가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신규 계약이 임대인의 거부로 실패로 끝나더라도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권리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권리금 소송을 진행할 때는 임대차 종료 당시 상가 건물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금액을 입증하기 위해서 권리금 감정 신청합니다.

감정 신청을 하려면 감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신청하면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이 상가 입지, 용도, 내부 시설 등을 확인할 권리금을 감정하고 법원에 결과를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인 감정 결과로 손해 배상액이 결정되므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을 통해서 최대한 높은 권리금을 인정 받으려면 감정 신청서 제출 후 감정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찾아 제출해야 하며 자신의 예상보다 낮은 권리금 감정 결과가 나왔을 경우는 보완 감정을 신청하거나 재감정을 하고 최대한 높게 감정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보증금만큼 그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가 권리금 손해 배상에 대한 소멸 시효를 확인하고 기간 내에 소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고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는 권리가 만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3년의 기간이 지나면 손해 배상을 실제로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이 소멸 시효 기간의 경과를 소송에서 원용하는 경우 원고 청구는 결과적으로 기각되거나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을 제기한다며 원고의 입장이라면면 소멸 시효 기간 문제를 미리 감안하고 소송 진행에서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비록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권리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이 복잡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신규 계약을 거부했음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할 뿐 아니라 객관적인 상가 권리금의 액수를 알아낼 수 있음이 요구됩니다.

사실, 민사 소송에서는 그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본인이 주장하는 요건 사실과 청구 원인 내용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심증이나 추정만으로는 아무리 확실하더라도 소송에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결국 원고 청구는 입증 부족으로 기각될 수밖에 없는데요.요컨대 권리금 소송에 대해서는 사안에 의해서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확실히 준비해야 하므로 그 과정이 복잡하게 진행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부터 민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확률이 높고 손해 배상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고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분쟁으로 어려움에 있는 경우, 법률 사무소 YC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소송을 철저히 준비하고 원하는 결과를 내세요(상담 문의:02-3012-4365/예약제 유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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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민사소송에서는 그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본인이 주장하는 요건사실과 청구원인내용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심증이나 추정만으로는 아무리 확실하다고 해도 소송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결국 원고 청구는 입증 부족으로 기각될 수밖에 없는데요.요컨대 권리금 소송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복잡하게 진행될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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