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에 의하여 강제집행시 필요서류 및 소멸시효

질문: 공증을 받고 집행문까지 받았는데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2013년 9월 3일자로 10,000,000(일천만원)에 대해서 연리 9% 지연손해금 5%로 차용증 및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2019년 6월 12일에 집행문을 발급받았습니다.

1. 2022년 3월 31일자로 받으려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공증이나 집행문의 효력은 몇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혜주머니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기존에 발행된 집행문이 있으면 그대로 사용해 주시고, 이미 사용하신 경우에는 사용증명서를 가지고 공증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재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경우 공증상 지급기한으로부터 10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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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기존에 발행된 집행문이 있으면 그대로 사용해 주시고, 이미 사용하신 경우에는 사용증명서를 가지고 공증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재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경우 공증상 지급기한으로부터 10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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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기존에 발행된 집행문이 있으면 그대로 사용해 주시고, 이미 사용하신 경우에는 사용증명서를 가지고 공증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재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경우 공증상 지급기한으로부터 10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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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기존에 발행된 집행문이 있으면 그대로 사용해 주시고, 이미 사용하신 경우에는 사용증명서를 가지고 공증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재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경우 공증상 지급기한으로부터 10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3년입니다.

채권추심, 강제집행,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집행문, 소멸시효